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24,074,038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1.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보령시 D 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전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을 수선하여 임대를 하여야 하는데 얼마 전에 세무조사를 받아 현금 융통이 되지 않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경마, 선물 옵션 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4,074,03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농협, 국민), 계약 내용 확인서 사본( 하나), 각 카드대금 명세서, 자기앞 수표 발행 조회 서, 각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서, 각 수표 내역서, 각 수표 내역 회신, 금융거래 내역서, 각 피의자 명의의 입출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금 전거래 메모 사본, 차용증 사본, 각 확인 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진료비 계산서 사본, 수사 협조 회신 (E)
1. 각 수사보고( 수표 최종 보관 지에 대한 정리, 수표 배서 등 정리, 피해 금 사용처에 대한 정리, 피해 내역 정리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