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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576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0. 22:5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45 세) 가 자신의 딸인 G에게 주차 문제로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69 세) 의 딸인 G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1.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 G,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A)

1. 상처 부위 사진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상호 싸움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이 각각 상대방에게 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상호관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