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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나4618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25. 원고로부터 복사기 1대(DCC250, 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복사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지보수계약, 즉 피고는 원고에게 복사기 유지보수대금을 컬러 A4 사용매수 500장까지는 기본대금으로 월 10만 원, 추가 사용매수에 대해 컬러 A4 복사는 501장부터는 장당 180원, 1,000장부터는 장당 160원, 흑백 복사는 장당 15원, 컬러 A3 복사는 장당 3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되,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복사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사용지를 제외한 부품,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이 사건 복사기의 사용량을 전화로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유지보수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여 왔는데, 2010. 10월분부터 2012. 7월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유지보수대금은 컬러 A4 복사 500장까지의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부가세 1만 원을 합한 월 11만 원씩이었다.

다. 피고는 2012. 7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12. 8. 28. 종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2012. 7월경까지 원고에게 통지한 총 복사기 사용매수와, 이 사건 계약 종료일인 2012. 8. 28.경 원고가 확인한 복사기 사용매수와의 차이는 컬러 A4가 8,980장, 흑백이 3686장, 컬러 A3이 3775장이며, 컬러 복사 기준으로 3%의 시험복사(Test Copy)분을 공제하면, 그 차이는 컬러 A4 8711장, 흑백 3686장, 컬러 A3 3662장이고,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료 상당액은 2,577,650원(부가가치세 257,765원 별도)이 된다.

마.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게 112,049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