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3노7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10개월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번호를 광고하는 전단지 등을 배포하였고, 위 전화정보서비스번호가 포함된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253,000회에 걸쳐 전송한 것인데, 그 중 194건은 청소년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선정적인 내용의 위 광고 문자메세지를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음란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전송된 문자메세지의 양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