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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0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66,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2018. 9. 17.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피고 B은 2009. 12. 1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4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으며, 2010. 6.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채무자로서, 피고 C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2009. 12. 1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45,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2010. 6.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9년 제96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C은 2010. 6. 23.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변제기 2010. 6. 20.인 차용금 345,000,000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들은 2011. 6. 28. 원고와 작성한 쌍방간이행각서에, 2011. 7. 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09. 12. 17.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원리금이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주었다.

5)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1. 7. 6.에 108,941,230원과 2012. 11. 21.에 75,092,430원의 합계 184,033,66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66,340원(= 345,000,000원- 184,03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9.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과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