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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121명의 임금 합계 180,808,5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임금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희경건설(이하 ‘희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희경건설과 사이에 발생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희경건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대여금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