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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9가단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