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합10459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89,867,938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2018. 8. 14...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구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11. 3.경 호지킨 림프종(Hodgkin lymphoma)를 진단받은 환자로서 2014. 8. 1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母), 원고 C는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 A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발생 경위 1) 원고 A는 2014. 8. 14.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우측 대퇴골 골절상, 우측발목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04:57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이하 날짜 기재 없이 시각만을 기재한 경우 2014. 8. 14.의 해당 시각을 가리킨다). 2) 원고 A는 05:31경부터 상당한 통증[수치평가척도(NRS) 기준 8점]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05:31경 원고 A에게 황산 모르핀(Morphine Sulfate) 5mg, 08:50경 페치딘(Pethidine) 25mg을 각 투여하였다.

3) 원고 A는 13:00경부터 재차 상당한 통증(수치평가척도 기준 7점)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3:00경 원고 A에게 황산 모르핀 5mg을 재차 투여하였다. 그러나 원고 A가 13:24경, 13:41경, 14:00경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진통제 투여를 요청하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4:00경 페치딘 25mg을 투여하였고, 14:04경 울티바(Ultiva) 4mg을 생리식염수 100ml에 혼합하여 5cc/hr의 속도로 투여하였다. 4) 원고 A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14:04경 98%, 14:26경 97%를 유지하였다.

5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14:50경 원고 A에 대한 MRI 검사가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 A를 일반병실으로 입원시킨 후 MRI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15:02경 원고 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