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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5 2020가단64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 가소 11482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