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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내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급여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14:1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D 부근으로 이동하여 E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1,000원,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서 현금 6,000,000원 등 합계 14,201,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4.경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6,661,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