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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2 2014고단389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H(남, 2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지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0. 인천 남동구 BI에 있는 BJ에서 피해자에게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BK)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6.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26,11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거나 그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BL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컴퓨터 및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세종저축은행에서 5,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2. 2.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3,000,000원, (주)하트캐싱에서 1,000,000원, (주)머니라이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