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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7가합550983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185,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11. 7. 28.경 의류제품 무역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보증한도금액 10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7. 28.부터 2012. 7.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① 보증금액 4억 5천만 원, 보증기한 2012. 11. 20.까지(이후 보증금액 3억 4천만 원, 보증기한 2017. 11. 17.까지로 변경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억 원, ② 보증금액 1억 8천만 원, 보증기한 2013. 1. 11.까지(이후 보증금액 1억 1,760만 원, 보증기한 2018. 1. 5.까지로 변경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원, ③ 보증금액 1억 8천만 원, 보증기한 2013. 2. 15.까지(이후 보증금액 1억 5,300만 원, 보증기한 2018. 2. 9.까지로 변경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억 원 합계 9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C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 C과 피고 A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제8조 제1항 제5호),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과 피고 A은 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2조 제1항 . 나.

신용보증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