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3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업으로 2013. 3. 23. 22:46경 대전 유성구 D 건물 2층 ‘E’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 장치를 설치하고, F 일행에게 시간당 20,000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3.경부터 2013. 3. 23.경까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2013. 3. 23. 22: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일행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G을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은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들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