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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11.08 2017가단4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18.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664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증여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인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증여를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