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사거리를 효자촌사거리에서 분당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분당구청에서 효자촌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수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 확인)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