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22 2014노2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할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 등으로 2013년 4월경 오른쪽 다리 발목 아래 부분을 절단한 이후 심한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정서적 불안 등을 겪어 온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및 주민센터를 찾아가 합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자신이 처한 장애인, 사회보장 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모욕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오다가 급기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G의 얼굴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