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217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6. 01:5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되어 식당 내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휘둘러 식당 내 시가 55,000원 상당의 P& ;S 계산기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파손하여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