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0 2013가단418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대 2,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B’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2. 2. 7. 이 사건 토지 중 9.92/2333.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가, 2006. 8. 28.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을 회복한 후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전하였다.

D은 2006.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신탁등기를 해주고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다. D은 피고 조합의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인가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인 2011. 12. 10.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는 B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사였다.

D은 피고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간청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신탁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D은 나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D에게 해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D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신탁받은 자에 불과해 위 무효를 다툴 수 없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D이 해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14. 접수 제7098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