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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5노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잠이 들었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다가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엇보다도 경찰이 2015. 4. 9. 2:5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약 4분 후인 같은 날 2:57 경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도랑에 빠진 자신의 차량 옆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24 경 대리 운전 회사에 대리 운전기사를 차량의 소재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차량이 도랑에 빠졌다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이 날인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대리 운전기사를 접촉하기 위하여 큰 길로 운전해 가려 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도랑에 빠뜨린 것으로 봄이 옳고, 달리 제 3자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경찰 출동 당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차량의 종류, 작동 방식, 점등 설정 등에 따라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앞서 본 나머지 사정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