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제센터 앞에서, ‘주취자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 잡아가라, 테이저건 한 번 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