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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