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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1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C와 친하게 지내다 피해자가 평소 남자친구가 송금하거나 전달한 금원을 주거지에 보관하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5:00 경 화성시 D 아파트 106동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의 옷 방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시킨 후 들어가 붙박이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26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 피의자 현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금액 재계산), 수사보고( 피해금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압수된 5만 원권( 증 제 1호) 은 장 물에 해당하지만 몰수보전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7,800여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수법도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이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약 850여만 원을 소비하여 버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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