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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와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및 가로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23.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 6. 3.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3. 6. 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