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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96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USIM),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일명 인터넷 전화기 등을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 폰으로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과 유심이 없는 휴대전화를 피고인들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의정부시 G 건물에 배송시켜 보관하면서, 인터넷에 대포 폰 판매 광고 및 구매자 상담과 피고인들에게 대포 폰 배송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대포 폰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전화하였을 때 상담한 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포장한 뒤 퀵 서비스 기사를 불러 배송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배송 받은 유심의 개수 확인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대포 폰 판매 가격을 정하면서 내국인 명의로 개통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심 1개 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휴대전화와 함께 유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5만 원에서 8만 원을 더 받기로 하고, 대금 결제 방법은 대포 폰을 수령한 고객이 퀵 서비스 기사에게 돈을 주면 퀵 서비스 기사가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H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객이 직접 H 또는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판매한 대포 폰 1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