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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07 2011가합1969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5. 1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매도인 피고, 매도인 대리인 C,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9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9. 2. 6. 접수 제71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2009. 3. 13. 근저당권자를 용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91,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에 2008. 5. 12. 10,000,000원, 2008. 5. 19. 10,000,000원, 2008. 6. 30. 10,000,000원, 2008. 7. 2. 10,000,000원, 2008. 12. 15. 5,000,000원, 2009. 6. 23. 10,000,000원, 2009. 6. 24. 1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8.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전매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전매계약이 해제되었고 2009. 12. 2. 위약금으로 25,000,000을 D에게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7. 6.경 E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고 2009. 9.부터 2010. 9. 30.까지 F에게 임대하여 매월 600,000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2. 중순경 피고 대리인 C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145,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