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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5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식당에서 식당 매출 장부와 카드매출전표를 보여주며 피해자 D에게 ‘아주캐피탈과 신한은행 대출금채무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부진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차용증, 2차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4814),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노769 등, 같은 법원 2011고단74, 같은 법원 2010고단4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