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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8고단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41 세) 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이며, G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52 경 태백시 H에 있는 ‘I’ 가요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와 G의 사업에 관한 대화에 수회 끼어들어 피해 자로부터 “ 이것은 G 이와 나와의 문제이니 개입하지 말라. ”라고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