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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6가단44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6,180,990원과 그중 1,818,214,636원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6. 20. 속초시가 속초시 F 대 1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추진하는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속초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732,45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속초시에게 계약금 1,773,24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2012. 3.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속초시에 지급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2. 8. 1. 주식회사 신안저축은행,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신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속초시, 이 사건 저축은행들 및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합의(이하 ‘이 사건 업무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 업무합의서 - 속초시(이하 ‘갑’이라 한다),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하 총칭하여 ‘병’이라 한다) 및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정’이라 한다)은 을이 속초시 F 일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G H 호텔개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