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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105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32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4. 9.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37호증의 3,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서울 강동구 B 전 295㎡, C 전 1,565㎡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도시계획에 따라 수용된 토지로서, 위 수용 당시 위 B 전 295㎡의 일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C 전 1,565㎡ 중 295.6㎡는 도로, 44㎡는 대지로 각 이용되고 있었으며, 각 나머지 부분이 지목과 같이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위 B 전 295㎡ 중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C 전 1,565㎡ 중 지분 2분의 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2) 피고의 대표자인 강동구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13필지 지상에 공영주차장 건물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01. 3. 2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D로 강동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해

4. 16.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E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3) 피고는 2002. 8. 17.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위하여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