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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교통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으로 이 사건 차량을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음주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