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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수통 골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8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