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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7가단4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서산시 M 전 92㎡의 1/3 지분 중...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N 사이에 1980. 8. 20.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망 N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 N은 1980. 8. 20.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N이 2008. 11. 2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 피고 B(상속지분 3/23),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상속지분 각 2/23)이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80. 8. 20.경 이 사건 토지에 마을 창고를 건축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망 N의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2000. 8. 20.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