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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합27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1.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에서 연 전시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현재 대표이사이다.

나.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약정 등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약정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직 사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이하 ‘갑’이라고 함)와 원고(이하 ‘을’이라고 함)는 다음과 같이 약정서를 체결한다.

1. (목적) 본 약정서는 이 사건 회사에서 추진하는 E 사업에 있어서 을이 기투자한 2억 5천만 원의 반환에 대한 지급시기 및 조건 등을 명시한다.

2. (지급시기) ① 을이 기투자한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본 약정체결 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갑이 추진하는 E 사업의 50억 펀드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② 본 조 1항의 50억 펀드 완료시점은 F 마을, 피고, G를 제외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40% 이상인 시점으로 한다.

3. (을의 채무) 을이 재직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을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직원 급여 및 4대보험은 제외한다.

4. (을의 급여) 을이 재직 시 수령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연대보증) 본 약정서의 보증을 위하여 연대보증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선임한다.

본 약정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22일 (갑) 이 사건 회사 (을) 원고 연대보증인 피고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과 피고의 취임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