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299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99.23㎡를 인도하고,
나. 17,262,06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99.23㎡를 인도하고,
나. 17,262,069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