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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4고단5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매일 입금해 주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없었고,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1,93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같은 달

8.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경 서울 관악구 E 역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1. 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12. 26. 8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2. 1.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 540만원, 같은 달

9. 16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4,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금액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