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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8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등유를 외상으로 주면 매월 초 5일 이내로 현금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보일러 등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3. 30.경부터 2011. 4.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500원 상당의 보일러 등유 288리터를 교부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통업을 하면서 차량에 넣을 기름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이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