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C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C대학교 총장은 2018. 5. 9. 원고가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 기재 각 비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8. 5. 11.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6조 제1항, C대학교 교직원윤리강령 제1호, 제3호,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5. 18.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8.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 기재 각 비위행위 중 순번 10, 23, 26, 33, 34, 42, 43, 45, 47, 49, 51, 53, 54, 55, 56항 기재 각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6. 12.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6.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5. 별지 징계사유 일람표 기재 각 비위행위 중 위와 같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순번 10, 23, 26, 33, 34, 42, 43, 45, 47, 49, 51, 53, 54, 55, 56항 기재 각 비위행위와 일부 징계사유와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한 순번 16, 32, 38 내지 40, 46, 52항 기재 각 비위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중에서 순번 27, 29, 36, 44, 48, 5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