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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32783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산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원고 B에게 124,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고양시 덕양구 D 외 88필지 토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4. 26.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8.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었다. 2) 피고는 건설회사로서, 2009. 9. 30. C재건축조합과 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C재건축조합, 이하 같다)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 행위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갑의 조합원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일체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단, 갑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조합원의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을의 업무 및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갑의 조합원 이주비 및 갑과 을이 합의한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대여 또는 지원 제14조(사업추진비의 대여 및 무상지원)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미동의자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 매입비 ③ 제1항 사업추진비는 각 소요시점에 을이 갑에게 대여하고, 갑은 필요한 자금을 청구할 때에는 을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