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4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부산 연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48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 하려는 피고인에게 “씨발 먼저 가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총 길이 약 65cm, 철제 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330』 피고인은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21: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영업을 마치기 위하여 매장 정리를 하던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 00:4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주점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2접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