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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541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24,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참고서 및 학습지 출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고 한다)의 저작자로서, 2013.경부터 학원업과 인터넷강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2. 5. 10. 원고의 대표이사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도서에 관하여 위 계약일로부터 2015. 10. 31.까지 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0. 30. 위 계약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다

(이하 변경된 출판권 설정 계약을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출판권설정계약상 D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 D, C과 사이에, ‘E’, ‘F’, ‘G’ 총 3종의 도서 제작 등에 관하여 교재제작 및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교재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C이 콘텐츠를 기획 및 공급하고, 원고, D이 이에 대한 교재를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원고, 피고, C, D의 권리의무 및 기타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재제작) ① 원고, D은 피고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본 계약에 따른 교재를 2013. 12. 20.까지 제작하기로 한다.

② 원고, D은 ‘E’, ‘F’, ‘G’ 총 3종의 교재제작에 필요한 원고(原稿) 일체를 2013. 11. 20.까지 C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C은 원고, D의 교재제작과 별도로 교재 3,000세트를 자체 제작 판매하기로 한다.

제5조(정산금의 지급) ① 원고, D은 공급받은 콘텐츠에 대한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