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0.15.(618),12153]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다른 곳에 있고,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재판함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뉴서울호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외 2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들 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본안사건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들의 주소지와, 이 사건 불법행위지가 서울이므로, 그 관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은 분명하나, 이 사건의 본안사건의 원고들의 주소지가 광주 및 담양군이고, 그 청구원인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임이 분명하니, 그 의무이행지는 원고들의 주소지로서 민사소송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에도 또한 관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광주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록과 관련증거가 서울에 있고, 광주에서 재판함에는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