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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8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5: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경북 하이텍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송 현 오거리 쪽에서 태화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2세) 와 D( 여, 71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를 같은 날 09:30 경 안 동성 소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검시 조서,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수사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