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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7도2029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말하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