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삼척시 B 전 2,054㎡ 위에 식재된 별지 도면 표시 소나무 23그루 및 나무...
1. 피고의 점유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를 2013. 12. 26.경 피고에게 기간을 2016. 12. 25.까지로 하고 그 기간의 차임을 36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토지 위에 별지 도면과 같이 소나무 23그루 및 나무 묘목을 심어 관리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거 및 인도 의무 1) 위 임대차계약은 3년의 임대기간이 지났으므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와 나무 묘목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토지가 철도부지로 편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철도부지로 편입될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기간은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기간 중 도로 사정으로 포기할 때는 지주는 책임 없음’이라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그 계약에서 기간을 2016. 12. 25.까지 3년으로 하고 3년의 차임을 360만 원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특약은 위 3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등의 사정이 생기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 위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피고가 점유 사용할 수 있다
거나 임대차계약이 지속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임대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 에 임대기간이 2018. 12. 25.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의 차임란에 ‘5년 육백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삭제하고 그 위에 3,6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점, 차임이 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