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광명시 D 일원 173,430㎡에 위치한 A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2014. 2. 15. 총회에서 E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으나, E에게 피선거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 10. 2.자 2014카합91 결정 되었고,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C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 수원지법 2017. 4. 28. 선고 2016나61235 판결 참조 하게 되었다.
원고
조합 이사회는 2014. 11. 4. 00:05경 C이 퇴장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014. 11. 8.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C은 2014. 11. 4. 변호사 F에게 원고,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의원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7. 심문종결 후 별지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 C의 신청을 인용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 11. 7.자 2014카합10051 결정 하였다.
F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11141호로 위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3,300만 원(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피고는 원고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상근임원으로 업무집행을 하려면 대의원회의 추가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C이 상근이사 선출안에 반대하고 이사회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