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21602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12. 31.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언론가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매체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1) 원고는 1993년 C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피고 회사의 편집국 선입기자(부장급)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6. 7. 8. 원고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 회사는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포상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근무규정 등 중요원칙 위반행위”, 제9조 제5호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9호 “타사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의 경우 순번대로 ‘① 내지 ⑥ 징계사유’로 지칭하고 ⑤ 징계사유는 세 가지 사실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