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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편취방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원금만으로도 3,4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