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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5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살인) 죄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 불상 01: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에 있는 내연 녀 D의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 당시 12세) 의 문제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가져온 후, 위 D 와 그녀의 자녀들인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 여, 당시 11세 )에게 “ 옷을 모두 벗어 라, 벗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 위에 올라가도록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잡고 수차례 앞뒤로 흔들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D에게 차량을 렌트할 돈을 빌려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의 딸인 위 피해자 F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고, 옷을 벗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누우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