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정11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8:05경 광명시 C빌라 나동 101호 현관 앞에서 101호 거주자인 피해자 D(56세, 여)과 주차장에 폐지를 두는 것으로 시비 되어 피고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스키폴대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