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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7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7,4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소비한 사용처가 도박자금, 주식투자금 등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에 걸쳐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